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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카운티, 오리건 주에서 처음으로 향 담배 제품 금지
몇 주간의 공개 증언과 공중 보건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 Board of County Commissioners (BCC) -는 오래된 Ordinance 599 를 폐지하고 멘솔 담배와 합성 가향을 포함한 전자담배, 전자담배 펜 및 전자담배와 같이 담배의 맛이나 냄새가 아닌 다른 맛이나 냄새를 전달하는 니코틴 및 흡입제 전달 시스템의 모든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 금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했습니다.
11월 2일, 워싱턴 카운티의 지역 공중 보건 당국 역할을 하는 BCC는 3명의 이사가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Ordinance 878 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의 담배 사용이 계속해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또는 합성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모든 소매 시설에서 가향 담배 또는 합성 니코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쿠폰, 할인 및 가격 판촉을 금지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모든 담배 제품의 판매업체 지원 판매(셀프 서비스 디스플레이 없음)를 필요로 하고 차량이나 키오스크와 같은 "이동 가능한 사업장"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조례 878에 따라 위반은 카운티 법 집행관이 발행한 Class A civil infraction 의 대상이 됩니다. 조례는 시 경계 내부를 포함하여 카운티 전체에 적용됩니다. 조례는 2021년 12월 2일부터 발효되지만 2022년 1월 1일까지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캐서린 해링턴(Kathryn Harring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향미 제품을 제한하면 중독성 있는 담배와 니코틴 물질을 사용하는 젊은이가 줄어들고 금연율이 높아진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들었습니다. 투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각 위원이 담배 물질의 사용이 해롭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 - 특히 젊은이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 공격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은 용납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는 주 전체에 걸친 담배 소매 허가 요건의 시행과 함께 이 단계가 모든 워싱턴 카운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가 정보:
- Ordinance 878
- Tobacco, vape and other inhalants (담배, 전자담배 및 기타 흡입제)
- Preventing youth access to tobacco (청소년의 담배 접근 방지)
- Statewide Tobacco Retail Licensing (주 전체 담배 소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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